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민간위탁' 뒤 사고위험 커졌다

2017. 12.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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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3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가 16명에 이르는 가운데, 2007~2008년 정부의 안전검사 업무를 민간에 넘긴 '민영화' 조처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워크레인 운용 자체가 하청업체로 외주화한 데 더해,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업무마저 정부 바깥 민간기관으로 '민영화'한 결과는 안전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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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설기계법 시행령 개정
검사기관 6곳중 5곳 민간업체로
"수익 치중탓 합격률 증가 목매
정밀검사 부실시행 이어지기도"
국토부 "전문성 강화" 법개정 추진

[한겨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용인동부경찰서,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동원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전날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의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3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가 16명에 이르는 가운데, 2007~2008년 정부의 안전검사 업무를 민간에 넘긴 ‘민영화’ 조처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분류된 것은 불과 10년 전이다. 그 전까지 타워크레인은 단순히 ‘철골 구조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해·위험기구 규정을 적용받았다.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담했다. 그런데 2007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로 넘어갔다. 이듬해 개정 법령이 적용되면서 검사기관은 6곳으로 늘었지만,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뺀 나머지 5곳은 모두 공공성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업체다.

타워크레인 운용 자체가 하청업체로 외주화한 데 더해,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업무마저 정부 바깥 민간기관으로 ‘민영화’한 결과는 안전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1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업체에서 나눠 맡다 보니, 타워크레인 소유주는 검사가 까다롭고 꼼꼼한 업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민간업체로선 많은 타워크레인을 검사해야 이익이 커지는 만큼 검사를 대충 해 합격률을 올리려는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타워크레인 검사업체 관계자는 “민간 검사업체가 검사 업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인력 충원은 않은 채 검사 건수만 늘리는 바람에 부실 검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사업체도 공기 단축 때문에 까다로운 검사를 기피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 3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내면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기관을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선택하는 현행 방식을 무작위 지정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 업무 민영화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을 위한 비파괴 검사의 부실한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검사(RT), 자기 검사(MT), 초음파 검사(UT), 침투 검사(PT) 등 네가지가 있다. 그런데 방사선 검사의 경우 검사업체가 별도의 방사선 조사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데다 의무 사항도 아니다. 초음파 비파괴 검사도 난이도가 높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영세업체는 실행이 힘든 실정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의 타워크레인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 지난 8월이었는데,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수입됐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거나 무관한 분야의 사람들이 타워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검사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기계, 전기, 금속 등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 법규로는 그중 한 분야의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원 자격이 주어진다”며 “하루 3~4건의 검사를 하는 나 자신도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검사원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준 정은주 이정하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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