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유병언 세 자녀도 포함

강나현 입력 2017. 12.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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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2만여명에 달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처음으로 포함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6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한 상속세가 무려 450억 원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2억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2만1000여 명 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11조 4600억 원대입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7억원을 체납해 개인 가운데 액수가 가장 컸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도 증여세 115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정욱/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유병언 씨가 사망하면서 연대납세의무 발생해 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자녀들은 처음 공개된 겁니다.]

2011년 이후 명단에서 빠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주식 공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360억 원을 내지 않아 다시 공개대상이 됐습니다.

연예인으로는 구창모, 김혜선 씨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건설회사가 526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해외 은닉 재산 여부를 살펴보고 출국 금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명단에 오른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지금까지 명단에 포함된 대상을 포함하면, 전체 체납자 수는 5만 명에 이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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