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설계사가 권한 환전 상품.. 알고보니 유사수신의 덫

나성원 기자 2017. 12. 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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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믿었다가 원금 날려설계사, 투자금서 수당 챙겨"보험사 정식 상품" 속이기도예방교육 의무화, 근본책 안돼'IDS홀딩스'도 설계사 연루정체불명 투자 상품 주의보김모(43·여)씨는 지난 4월 대형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추천한 해외 환전 서비스 관련 상품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보험설계사가 추천하는 투자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김씨처럼 보험설계사가 소개한 환전서비스 '넷텔러'와 관련된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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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믿었다가 원금 날려
설계사, 투자금서 수당 챙겨
“보험사 정식 상품” 속이기도
예방교육 의무화, 근본책 안돼

‘IDS홀딩스’도 설계사 연루
정체불명 투자 상품 주의보

김모(43·여)씨는 지난 4월 대형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추천한 해외 환전 서비스 관련 상품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앞서 설계사 A씨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자 A씨는 “해외 환전과 송금에 이용되는 ‘넷텔러’와 관련된 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환전 액수의 5%를 고정수익으로 챙길 수 있어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보험설계사가 추천하는 투자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 친구가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3개월 만에 회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솔깃했다. A씨 자신도 “매달 이자로 3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보험을 깨고, 해약금 3700만원을 대부업체 K사 대표 이모씨 계좌로 입금했다. 설계사는 달마다 1.5% 이자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매달 이자가 55만원씩 입금됐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0월 약속했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기관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렸는데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김씨처럼 보험설계사가 소개한 환전서비스 ‘넷텔러’와 관련된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유형의 투자가 유사수신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이 아닌 정체불명의 상품을 소개하고,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총 4721명으로부터 13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현직 보험설계사 60여명이 영업사원처럼 활동했다. 설계사들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실적을 올릴 때마다 설계사들은 투자금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다. 60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긴 설계사도 있었다.

최근 1조원이 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IDS홀딩스 사건에도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연루돼 있어 금융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계속 사건에 연루되자 지난 3월부터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보험사에도 자체 교육을 권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예 유사수신 상품을 대기업 보험사의 정식 보험 상품이라고 속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보험업법상 이런 행위를 곧바로 처벌할 수 없어 골치를 썩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을 불완전 판매하는 경우 설계사나 보험사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설계사가 보험이 아닌 다른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제재할 수는 없다. 중간모집책인 설계사의 혐의 입증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우 중간모집책인 지점장 남모(46)씨 등은 지난달 1심에서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대표의 공모 행위 입증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권유하는 상품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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