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개 토막낸 노인들..'동물보호법' 적용대상 아니다?

이기림 기자 2017. 12.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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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중학교 앞 공원에서 죽은 개를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70)씨와 B씨(76) 등 노인 3명은 동물보호법이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죽은 개에게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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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천시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70대 노인들이개를 토막내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SNS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중학교 앞 공원에서 죽은 개를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70)씨와 B씨(76) 등 노인 3명은 동물보호법이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인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몸에 불을 붙이고 토막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이번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그 이유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동물학대는 '살아있는 동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토막 낸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70세 여성 C씨가 개소주를 해먹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손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죽은 개에게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문제다.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사체 일부를 버리고 간 혐의를 적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서 동물 사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체, 병원 등에 맡겨 소각해야 한다. 매장과 투기는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편 이 사건은 인근 학교에서 노인들의 행위를 목격한 중학생에 의해 전해졌다. 이 중학생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이 학대범이 꼭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청원에는 3만8700여명이 참여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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