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번 기각..검찰, 우병우 전 수석 3번째 구속영장(종합)

이승현 2017. 12.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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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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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해 국정원·민간인 불법사찰 지시·보고 혐의
본인 감찰한 특별감찰관 불법사찰한 혐의도
檢, 최근 2차례 소환조사 통해 혐의소명 준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까지 3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되자 국정원에 산하 단체들과 회원들의 성향을 조사토록 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누리과정 예산책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본인의 사익을 위해 민정수석의 공적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도 전달한 것을 포착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한 이후 과학기술계와 교육계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이어 지난 10일 비공개 소환해 다시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전횡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마지막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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