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관할 이송 신청 '기각'

배동민 2017. 12.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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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폄훼한 극우논객 지만원(74)씨가 5월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결국 광주에서 받게 됐다.

지씨는 당시 '피고(지씨·뉴스타운)들에 대한 지방민심이 피고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다',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 등 지역 파워들이 집결해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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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폄훼한 극우논객 지만원(74)씨가 5월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결국 광주에서 받게 됐다.

【광주=뉴시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 (뉴시스DB)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지씨의 '(항소심)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5월 단체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지난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씨가 대법원에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하며 일정이 미뤄졌다.

지씨는 당시 '피고(지씨·뉴스타운)들에 대한 지방민심이 피고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다',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 등 지역 파워들이 집결해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양심에 따라 지방의 특이한 폭력과 정치적 힘에 구속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18은 지역감정이 충돌하고 좌우이념이 충돌하는 국민적 이슈다. 이런 재판들을 광주법원이 나서서 배타적으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황야의 무법천지라는 말', '광주법원이 내린 그 동안의 결정과 판결은 이미 이성과 양심이 실종돼 있다'며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5월 단체는 지씨의 이송 신청과 그 이유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은 5월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씨에 대한 5월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5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지씨의 끊임없는 5·18 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드시 5·18 왜곡·폄훼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8월11일 5·18 단체와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3)씨 등 5·18시민군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씨 등을 상대로 1000만∼2000만원의 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이에 지씨와 원고 측 모두 항소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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