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로 다툰 후 알바생 신고 .. "20원짜리 비닐봉지 훔쳤어"

민다솜 입력 2017. 12.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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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최저임금 문제로 다툰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편의점 주인은 "비닐봉지 50장(1,000원)을 훔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 영상에서 A 씨가 20원짜리 비닐봉지 한 장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택에 있던 A 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 편의점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닐 봉투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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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최저임금 문제로 다툰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아르바이트생이 훔친 물품은 장당 20원에 판매되는 비닐봉지였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로 A(1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주인은 “비닐봉지 50장(1,000원)을 훔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 영상에서 A 씨가 20원짜리 비닐봉지 한 장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택에 있던 A 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A 씨는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지난주를 포함해 두 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주인이 주장한 것처럼 '50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측은 절도 신고를 하기 전인 9일, 임금문제로 A 씨와 문자메시지로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저임금도 안 주시면서 월급날 안 지켜주시면 (안된다)"며 "제가 실수로 파손한 거 아르바이트비에서 제외하고 최저 시급에 맞춰 임금을 보내주세요. 계좌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라고 요청했다.

편의점 측은 "수습적용 원칙대로 지금. 비닐 등 결제 없이 무단사용. 매대 청소 등 업무 이행 태만"이라며 "(계좌)입금 없습니다.. 직접 받으러 오세요. 직접 지급(이라고) 이미 전달했습니다"고 답변했다.

이후 A 씨는 다시 "비닐봉지랑 매대 청소 안 한 거 빼시고 주휴수당 넣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임금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A 씨는 "최저임금이랑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편의점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닐 봉투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다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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