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구창모 누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올라, 1위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한예지 기자 2017. 12.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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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창모와 탤런트 김혜선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1일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연예인으로는 구창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 탤런트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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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가수 구창모와 탤런트 김혜선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1일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명인 중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았고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으로는 구창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 탤런트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창모는 80년대 그룹 송골매의 리드 싱어로 활동했고, 솔로 데뷔 후 '희나리' '모두 다 사랑하리' 등의 히트곡을 냈다.

김혜선은 중견 탤런트로 1987년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 이후 '대장금' '애정의 조건' '신개생뎐' 등의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고 '청담동 스캔들'에선 악독한 시어머니 역할로 출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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