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달랬더니 절도범으로 경찰 신고한 편의점

김남균 2017. 12.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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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곡동 A편의점.. 알바 "봉투 2장 가져갔는데".. 경찰 임의동행도 '논란'

[오마이뉴스 김남균 기자]

 청주의 한 편의점이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112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의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이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112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의점 측이 신고한 물품은 한 장당 20원 판매되는 비닐봉투.
경찰은 편의점 CCTV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한차례 20원짜리 비닐봉투 한 장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택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지구대로 연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은 두 번에 걸쳐 20원짜리 봉투 2장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20원짜리 비닐봉투 2장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절도범으로 신고한 편의점이나 자택으로 연락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지구대로 연행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과잉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편의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 측은 절도 신고 전에 최저임금으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보복신고 논란이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청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경찰은 A씨의 딸 B씨(19)가 절도 혐의로 신고됐다며 지구대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고 있는 딸을 깨워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 순찰차에 함께 타고 지구대로 향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청주시 서원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딸 B씨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10여 분간 경찰 조사를 받고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 경찰이 B씨를 연행한 이유는 바로 절도 혐의였다.

지구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날 오전 9시 39분, 수곡동의 한 편의점이 'B씨가 편의점 물품을 절도했다'며 112를 통해 신고해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알바생 "비닐 봉투 2장" VS 경찰 "겨우 40원 때문에 신고했겠냐?"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편의점으로 출동했다. 편의점 매니저는 출동한 경찰에게 녹화된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아르바이트 직원인 B씨가 일이 끝나고 편의점 물품을 구매한 뒤 봉투 값 20원을 내지 않고 가져가는 등의 절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관계자는 이 외에도 다른 물품에 대한 절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구해 B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비닐봉투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다. B씨는 "편의점 일이 끝나는 시간이 밤 12시다. 이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기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 체크기에 계산한 뒤 비닐봉투에 담았다. 지난 주를 포함에 두 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절도라고 해 너무 놀랐다. 지금도 심장이 뛴다"며 "비닐 봉투 값 40원을 계산 안 했다고 절도범으로 신고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재 CCTV 화면을 통해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CCTV 화면에서 확인한 것은 한 차례다. 다만 편의점 측이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해서 연행해 조사한 것이다"며 "비닐봉투 2장, 총 40원 때문에 절도로 신고했겠냐?"고 반문했다.
 청주의 한 편의점이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20원짜리 비닐봉투 절도 혐의로 112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 충북인뉴스
절도 신고 전에 임금 지급 놓고 '설전'

이런 가운데 편의점 매니저와 B씨는 절도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전의 내용은 최저임금과 임금지급 형식. B씨는 일을 그만 두었으니 받아야 할 임금을 예정된 날짜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매니저는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 지급"하는 것이라며 B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B씨는 "처음 (일 할 때)에 (위 조항을)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다시 편의점 매니저는 "모든 근무자 동일 적용"이라고 답변했다.

다시 B씨가 "최저(시급)도 안 주시면서 월급 날 안 지켜 주시면 (안 된다)"라며 "제가 실수로 파손한 거 알바비에서 제외하시고 최저(시급에) 맞춰 (임금을) 보내주세요. 계좌는 나중에 보내드릴께요"라고 전했다.

그러자 편의점 매니저는 "수습적용 원칙대로 지급. 비닐 등 결제 없이 무단 사용. 매대 청소 등 업무 이행 태만"이라며 "(계좌) 입금 없습니다. 직접 받으러 오세요. 급여(는) 직접지급(이라고) 이미 전달했습니다. 단 올 날짜 시간 문자요"라고 답변했다.

이후 B씨는 다시 "비닐봉지랑 매대 청소 안 한 거 빼시고 주휴수당 넣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편의점 매니저는 B씨의 요청에 대해 "입금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B씨는 "최저임금이랑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께요"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여부를 따지는 B씨 측 지인에게 "B씨에게 시간 당 5800여원을 지급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측 지인은 "2017년 현재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고 말하자 "편의점 본사에서 수습기간 직원은 90%만 지급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시급 5800원을 준 것도 아니다. 계산해 보니 시간당 5300여원이었다"며 "주휴수당, 야간 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기로 되어 있다. 또 한 주에 15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에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B씨의 경우 일주일에 주 3일,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편의점 측은 취재를 거부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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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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