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구개발보상금 전면 개혁 나선 이유는..공정한 분배, 선진국 수준 재투자 활성화

입력 2017. 12. 11. 10:52 수정 2017. 12.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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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보상금에 대해 전면 개혁에 나선 것은 연구 현장의 공정한 기술료 분배 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연구 개발(R&D) 재투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비영리기관 중 대학 산학협력단(기술이전조직ㆍTLO)의 연구개발보상금 가운데 기술료 분배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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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선정
- 공정한 분배 관행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 활성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보상금에 대해 전면 개혁에 나선 것은 연구 현장의 공정한 기술료 분배 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연구 개발(R&D) 재투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비중(50%)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이익 집단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는 비영리기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보상금 운영 실태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보상금은 연구 현장에서 연구 성과의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직무발명보상금과 기술료로 구분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성과를 창출했을 때 특허 출원ㆍ등록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이다. 기술료는 기업 등에 기술 이전시 연구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기관이 연구자한테 나눠주고 있다. 기업 등이 지급하는 기술료는 대학, 출연연 등이 연구자와 기술이전기여자 등에게 분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비영리기관 중 대학 산학협력단(기술이전조직ㆍTLO)의 연구개발보상금 가운데 기술료 분배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국가비영리법인의 경우 기술료 중 50%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의 경우 연구자(교수) 우대 차원에서 50%보다 훨씬 높은 기술료 보상금 비율을 책정해 놓고 있다. 70%에서 많게는 90% 이상까지 보상금 비율을 책정, 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칙을 정한 대학이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정작 연구개발재투자를 비롯해 기술확산에 기여한 기술이전기여자나 학생연구원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특히 대학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학생연구원이나 기여자들이 연구비 배분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배분에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들 나라는 교수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낮추는 대신 그 돈을 재투자와 재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기술이전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연구자, 기술이전 기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案)‘에서 기술료 배분시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연구자 인센티브‘를 전체의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기술료 배분시의 인센티브 비율을 하향조정해 확보된 재원으로 재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현장 관계자는 “당시 연구자의 공여분을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은 교수 집단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대학이나 특정연구기관 이외에 출연연 연구자들의 기술료 분배 불만 사항도 접수, 제도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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