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되 활용할 수 있게.."개인정보 규정, EU수준으로"

김동표 2017. 12.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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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처리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각종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EU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정을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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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처리된 정보, 개인정보로 취급 않고 활용 가능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권리구제 강화 규정도 정비
변재일 의원 “ 보호와 활용, 두바퀴로 신산업 이끌 것”

가명으로 처리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각종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권·시정명령권을 갖게 된다.

1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처리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기간·최소정보 처리, 안전조치, 고충처리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및 직권조사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권, 시정명령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EU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정을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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