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제 변경·해지 때 '초과요금' 발생 주의하세요

2017. 12.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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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가입자인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13일 '기본 제공 데이터가 397MB 남았다. 기본 제공된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초과 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받았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가입을 해지한 달의 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기본 제공 데이터를 많이 받은 뒤 월 초에 소진하고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데이터를 덜 썼다고 그 부분을 환불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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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일할 방식으로 계산되면서 발생
초과사용 요금제 적용돼 비싸게 계산
덜 사용한 부분은 환불하지 않아 '눈총'
이통사 "'데이터 먹튀' 막는 장치"

[한겨레]

케이티(KT) 가입자인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13일 ‘기본 제공 데이터가 397MB 남았다. 기본 제공된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초과 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받았다. 그는 월 4만3890원에 음성통화 무제한과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자주 이용해 데이터 소모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케이티 고객센터에서 요금제를 기본 제공 데이터량이 4GB인 요금제로 바꿨다. 그런데 요금제를 변경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터 초과 사용료가 1만원 발생했다’는 문자가 왔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월중에 요금제를 바꾸면 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이전 요금제를 해지한 13일까지 사용한 데이터가 월 기본 제공량 2GB를 30일로 나눈 뒤 13일을 곱한 것보다 더 썼으니 초과 사용료를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월 정액을 내면 일정량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요금제로 바꾸거나 해지하면 초과 요금을 물 수 있다. 요금제 변경 혹은 해지한 달의 요금은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데, 변경 혹은 해지 시점에 기본 제공된 데이터를 많이 소진한 경우에는 초과 요금이 발생한다. 반면 해당 시점에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미달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가입을 해지한 달의 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기본 제공 데이터를 많이 받은 뒤 월 초에 소진하고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데이터를 덜 썼다고 그 부분을 환불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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