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1만 1000원 추가 감면

2017. 12. 1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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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오는 22일부터 1만 1000원의 이통통신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면 대상은 기존 85만명에서 136만명으로 51만명 늘어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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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확대.. 51만명 늘어

[서울신문]저소득층은 오는 22일부터 1만 1000원의 이통통신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감면액 역시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기본 감면액 1만 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면 대상은 기존 85만명에서 136만명으로 51만명 늘어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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