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저소득층 통신요금 22일부터 1만1000원 감면

2017. 12.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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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이 22일부터 1만1000원씩 더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만 원이 신설된다.

감면을 새로 받는 저소득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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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저소득층 통신요금 22일부터 1만1000원 감면

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이 22일부터 1만1000원씩 더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만 원이 신설된다. 감면을 새로 받는 저소득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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