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료 1만1000원 추가 감면
이윤주 기자 2017. 12. 10. 21:50
[경향신문] ㆍ정부 “대상 136만명으로 늘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1만1000원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요금감면이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추가 통화료 50% 감면까지 적용하면 최대 감면액이 월 3만3500원으로 커진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동안 월 이용요금의 35%, 최대 월 1만500원을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이 기본 감면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35%를 깎아주는 등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까지 늘어난다.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바로 적용받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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