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여성 A씨,"모텔서 도망칠 때마다 붙잡혀 침대에 던져졌다"
‘한샘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가 방송을 통해 사건 당시 “(모텔에서) 도망칠 때마다 붙잡혀 침대에 던져졌다”며 “두 번이나 강간을 당하고 아침이 돼서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위험하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는 한샘 교육담당자 B계장의 강요에 못 이겨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샘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로부터 잇따라 성폭행·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지난 10월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신입사원 회식 때 입사 동기 남자로부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를 봤고,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인 B계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사팀장이 자신을 부산의 한 콘도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방송에서 “술을 마신 후 교육 담당자(B계장)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선 모텔로 끌고가 두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B계장은 성관계 뒤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경찰에 공개하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성폭행 사건 직후 6시간에 걸쳐 A씨와 B 계장은 “아직 방에 있다” “지금 나간다” “XX역으로 가야겠다” “허리가 안 좋다” “어깨 아프다” “잠을 잘못 잔 거 같다” 등 일상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 교수는 방송에서 “(대화내역을 보면)‘아침에 왜 나 억지로 보냈어?’라고 하니까 ‘XX역으로 가야겠다’며 여자는 계속 동문서답을 한다. 사귀기로 한 두 연인이 첫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나눈 훈훈한 메시지로 보기는 명백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샘은 지난 1월24일 B계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B계장이 재심을 청구하자 2월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B 계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 계장은 이후 타 부서로 옮겼다.
A씨는 형사고소를 취하한 뒤 경찰은 지난 3월 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B계장의 고소취하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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