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여성 A씨,"모텔서 도망칠 때마다 붙잡혀 침대에 던져졌다"

고성민 기자 2017. 12.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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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샘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가 방송을 통해 사건 당시 “(모텔에서) 도망칠 때마다 붙잡혀 침대에 던져졌다”며 “두 번이나 강간을 당하고 아침이 돼서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위험하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는 한샘 교육담당자 B계장의 강요에 못 이겨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샘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로부터 잇따라 성폭행·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지난 10월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신입사원 회식 때 입사 동기 남자로부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를 봤고,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인 B계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인사팀장이 자신을 부산의 한 콘도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방송에서 “술을 마신 후 교육 담당자(B계장)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선 모텔로 끌고가 두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B계장은 성관계 뒤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경찰에 공개하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성폭행 사건 직후 6시간에 걸쳐 A씨와 B 계장은 “아직 방에 있다” “지금 나간다” “XX역으로 가야겠다” “허리가 안 좋다” “어깨 아프다” “잠을 잘못 잔 거 같다” 등 일상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 교수는 방송에서 “(대화내역을 보면)‘아침에 왜 나 억지로 보냈어?’라고 하니까 ‘XX역으로 가야겠다’며 여자는 계속 동문서답을 한다. 사귀기로 한 두 연인이 첫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나눈 훈훈한 메시지로 보기는 명백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샘은 지난 1월24일 B계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B계장이 재심을 청구하자 2월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B 계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 계장은 이후 타 부서로 옮겼다.

A씨는 형사고소를 취하한 뒤 경찰은 지난 3월 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B계장의 고소취하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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