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총 136만명 혜택

최주용 기자 2017. 12.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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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만1000원 기본 감면 신설 등
/조선일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통신 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기초연금 수령 65세 이상 노인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유보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존보다 51만여 명 늘어나 136만여 명에 달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1만1000원) 혜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조정된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최대 감면액도 1만1000원 늘어난 3만3500원이 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약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부터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새로 혜택을 받게 된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정부24’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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