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추가 인하..최대 3만3500원 할인

이광호 기자 2017. 12.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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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액이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0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이고, 추가 감면액은 1만1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대 감면액은 3만35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본으로 2만6000원을 감면받고, 월 추가 통화료 50% 감면까지 이뤄지면 최대 3만3500원 감면이 이뤄집니다.

이 감면액 3만3500원은 이동통신 3사의 평균 가입자당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통신을 이용하는 계층도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새로 생기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오르게 됩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8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요금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새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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