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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1만1000원 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기초연금 수령 65세 이상 어르신의 감면 혜택은 규개위 반대로 유보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12-10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22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는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발표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요금을 1만1000원 추가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넘지 못해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136만명으로 기존보다 51만명 가량 늘어나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2561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가 지난 1일 완료되면서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2일로 결정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1만1000원 확대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기존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 1만1000만원이 신설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약 85만명의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정부 24' 등의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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