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김동현 2017. 12.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 감면액 변화를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한편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 감면액 변화를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