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확대 .. 월 최대 3만3500원 깎아줘

정예린 2017. 12. 10.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오른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약 85만명의 대상자는 신청 절차 없이 22일부터 개편된 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있지 않았던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이전 대비 51만명 증가한 약 136만명으로 예상된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현재보다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