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확대 .. 월 최대 3만3500원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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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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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오른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약 85만명의 대상자는 신청 절차 없이 22일부터 개편된 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있지 않았던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이전 대비 51만명 증가한 약 136만명으로 예상된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현재보다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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