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크레인 사고 키운 '인상작업'은

송금종 입력 2017. 12. 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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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는 인상작업(텔레스코핑) 도중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이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텔레스코핑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한 작업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편 사고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증이 있다. 2016년으로 등록돼있다"며 "제작 시기는 건설기계 담당인 국토교통부 문의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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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는 인상작업(텔레스코핑) 도중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이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텔레스코핑은 마스트 연장 작업이라고도 불린다. 타워크레인은 건물 높이가 올라갈 때마다 크레인을 지지해주는 마스트(지브를 지탱해주는 금속 격자)높이를 올린다. 이 때 사용되는 장치를 텔레스코핑 케이지라고 한다. 케이지는 운전실 아래에 있다.

케이지가 운전실을 들어 올리면 운전실과 아래 마스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에 다른 크레인을 이용해 다른 마스트를 끼워 넣는다. 이렇게 채운 마스트 길이만큼 크레인 높이도 올라간다.

텔레스코핑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한 작업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선 풍속이 초속 12미터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또 작업이 끝날 때까지 크레인을 선회해선 안 된다. 또한 작업지휘자를 명확히 정해 그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하도록 돼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소장 대신 안전차장이 지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인 제작 시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증이 있다. 2016년으로 등록돼있다”며 “제작 시기는 건설기계 담당인 국토교통부 문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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