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폰 확대·유심요금제 출시..자급제 활성화 가닥 잡혔다

김동표 2017. 12.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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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제조사는 다양한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자급제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제를 출시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8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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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공감대
제조사는 다양한 자급제 단말기 출시
이통사는 전용 유심요금제 출시 등
"완전자급제라도 25%할인 유지" 의견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제조사는 다양한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자급제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제를 출시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8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따로 분리해 각각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대부분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와 이통서비스를 동시에 구매한다.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사고, 이통서비스는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가입해야 한다.

한국은 부분자급제 시장이다. 자급제 폰도 유통되고, 이통사와 결합된 폰도 유통된다. 자급제 폰은 이통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단말기 그 자체의 '공(空)기계'를 말한다. 자급제 폰을 구매하면 이통사에 가서 개통을 진행하면 된다. 자급제를 활성화하자는 말은 이같은 공기계의 유통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 단말을 출시해야 하며,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간의 가격 등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시민단체는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 인증 절차의 간소화, 인증 부담 경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을 제공하여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하여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의 상향, 유통망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경우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제공 중인 선택약정 25%할인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통법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사라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및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 등과 토론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이통사·제조사·유통망·시민단체·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가계통신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차기 회의는 15일에 실시하며 그간 논의되었던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 및 이해 관계자별 의견,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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