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 '靑 캐비닛 문건' 증거 채택

윤수희 기자 2017. 12.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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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8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 등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사본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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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검찰·특검에 사본 제공..유출 아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8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 등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사본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는 기록물을 보존해 유실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법은 파기, 손상, 은닉, 국외반출 등 물리적으로 멸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본은 원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기록물 사본을 검찰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공한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거로 제출된 사본의 원본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문건들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본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사본을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원본이 기록물로 지정됐 때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절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본 보유자에게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의 판단을 맡기기 위해 상당기간 지난 후 공개하고나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은 "어떤 정권이 국정 운영을 끝내자마자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정권의 잘잘못을 공개 토론하며 그 서류들을 민형사상의 증거로 내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와 포렌식 등 과학적인 기법으로 기록물 내용을 알아내 공표하게 되면 법의 당초 목적이 몰각되는 것 아니냐"며 "사본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경우 역시 공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공개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증거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맞섰으며, 김 전 실장 측 역시 "해당 증거가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왔다면 원본 자체가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사본인지, 사본이라면 그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삼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신문을 진행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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