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다이슨 "LG 청소기 과장광고 멈추라" 가처분 제기

주성호 기자 입력 2017. 12.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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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코드제로 A9' 겨냥..2015년부터 3번째 법적 다툼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영국의 청소기 전문기업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과장광고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이슨과 LG전자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기일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1~2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달 중순쯤 다이슨이 법원에 "LG전자의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이슨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LG전자가 출시한 청소기 '코드제로 A9' 제품에 대한 광고가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코드제로 A9은 지난 6월 출시됐다.

특히 다이슨은 TV광고를 비롯해 지면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상영 및 송출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인 기관에서 검증받은 성능에 대해서만 내보낸 광고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이슨과 LG전자가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처음에는 LG전자가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이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2015년에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다이슨이 국내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LG전자와 성능 비교 행사를 열었는데, 이를 두고 LG전자가 "왜곡된 실험"이라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다이슨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자 LG전자는 고소를 취하했다.

다이슨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관련업계는 경쟁사들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의 문을 열고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던 다이슨이 최근 잇딴 법적 다툼을 제기한 것은 국내기업의 기술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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