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유골 발견 늑장보고 이철조·김현태 중징계 요구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2017. 12.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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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논란을 부른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현장책임자인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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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부적정 이유로 중앙징계위 중징계 요구..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직위해제 된 이철조 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왼쪽)과 김현태 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과/사진=뉴스1, 뉴시스 자료 사진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논란을 부른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이들이 유골 수습 사실을 의도를 갖고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현장책임자인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5급 이상 징계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관련 실무자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은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2.5cm 크기 손목뼈 1점이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은 유골 발견 다음날인 18일부터 장례를 치르는 미수습자 5명의 가족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릴 경우 장례 절차에 차질이 예상되고, 약 2주 동안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서 유가족들이 받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해 장례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삼우제'(11월22일)를 마친 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유족들은 "유골을 찾은 가족에게는 다행이지만 아직 못 찾은 가족에게는 고통과 부러움의 일일 수 있다"며 "(유골이) 나오면 언론에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20일 최초 장관 보고 이후 "절차대로 조치하라"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 단장은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업무를 하다보니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들이 유해 발굴사실을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은폐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유해 수습자들의 장례식(11월18~20일)을 마치고 김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지난달 21일에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기존 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또 해당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10시께 해경 신원확인팀과 협의해 유해 검사를 진행했고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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