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 경영자' 최은영 법정구속..한진해운 파산 책임론에 도덕성마저 타격
故조수호 회장 사망 후 '미망인 경영' 비운의 여성 CEO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조재현 기자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8일 실형(징역 1년6개월·벌금 12억원·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진해운 전 오너인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 실패 책임론에 이어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최 회장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3남인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다. 모친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다. 조 전 회장이 2006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2007년 한진해운호(號)의 키를 직접 쥐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국내 1위, 세계 7위권 국적 선사의 수장에 오른 것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 따른 한진해운 재무·유동성 악화로 2014년 시아주버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유수그룹이란 이름으로 한진그룹에서 완전히 분리해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한진해운은 경영권 교체에도 해운업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후 파산했다. 최 회장은 이에 앞서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약 27억원 규모의 보유주식 96만주(0.39%)를 전량 처분했다. 경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옛 사주가 구조조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9월 국회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최 회장은 당시 "자율협약 사실을 미리 알고 잔여 주식을 판 게 아니다. 계열 분리와 공정거래위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 온 잔여 주식을 추가로 판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수사를 거쳐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진해운 구조조정 정보를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취득한 후 11억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기업공시 제도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최 회장의 한진해운 경영 실패 책임과 관련해선 평가가 갈린다. 이른바 '미망인 경영자'로 남편의 공백을 메우려 했으나 60년 만의 장기 불황이란 외부 변수와 맞닥뜨려 경영을 정상화하기엔 한계가 많았다는 동정론이 없지 않다. 반대로 해운 시황을 제대로 읽지 못 하고, 사람을 잘못 써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날 법정구속 사태까지 이른 주식 처분과 손실 회피 행위로 도덕성에까지 큰 타격이 가해졌다.
당장 유수그룹은 경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실형 선고로 '비운의 여성 CEO'라는 동정론이 무색하게 됐다"고 했다. 유수그룹도 말문을 닫았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 개인의 일이어서 그룹 차원에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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