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으로 호텔업주 형수와 조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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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주인 형수 B(53)씨, B씨의 딸 C(32·여)씨와 D(30·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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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주인 형수 B(53)씨, B씨의 딸 C(32·여)씨와 D(30·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 부부가 운영하는 해당 호텔에서 10년가량 일을 돕던 A씨는 호텔 경영이 나빠지자 일을 그만두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금전 문제로 형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A씨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고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A씨는 유족의 고통을 위로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한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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