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법 오늘 본회의 상정

2017. 12.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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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기계류 법안 처리 가능케 한 국회법 86조 첫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기자 =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와 국회법 8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명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은 86조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구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상원'(上院)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부의를 검토했으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처음 듣는 법안이니 상임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유보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지난 27일 법제사법위 논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법사위에서의 논의에 진전이 없자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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