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노후를 원한다면..퇴직연금에 대한 9가지 질문
금융의 기본값 (Default Value)은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금융의 실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난 연재를 통해 연금자산관리,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값에 알아봤다. 오늘은 퇴직연금지식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퇴직금과 관련 있는 제도는 퇴직급여제도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 도입하면 '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DC), 그리고 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가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제도는 DB, DC, 혼합형(DB+DC), 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이 4가지다. 이때 회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DB, DC, DB와 DC, DB와 DC 혼합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총 5가지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야 한다.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 이제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을 알아보자.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식은 실천 가능성을 높인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고 노후를 더욱 두텁게 준비할 수 있다. 아래 9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1.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나요?
도입했다면 회사가 도입한 제도는 DB, DC, DB와 DC, DB와 DC 혼합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중 무엇입니까?
2. 근로자 본인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도입한 제도가 DB 하나면 당신의 제도는 DB입니다. 회사가 도입한 제도가 DC 하나면 당신의 제도는 DC입니다. 회사가 도입한 제도가 기업형 IRP 하나면 당신의 제도는 기업형 IRP입니다. 회사가 도입한 제도가 DB와 DC로 둘이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입한 제도가 DB와 DC, 혼합형 등 셋이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제도는 하나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제도를 알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나요?
3. 회사가 DB와 DC를 도입하고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나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은 근로자의 퇴직급여(Benefit)가 퇴직할 때 미리 확정(Defined)돼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근속연수×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입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제도 선택은 최종 퇴직급여가 어떤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DB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률보다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DC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DB와 DC를 선택할 때는 임금 인상률과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4. DC 또는 혼합형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여러 곳 선정했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한 금융회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1개, 2개, 3개, 다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DC 또는 혼합형 근로자는 회사가 선정한 금융회사 중 1곳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자신의 적립금을 어디에서 가장 잘 운용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나요?
5. DC, IRP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알고 있나요?
DC와 IRP의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는 70%입니다. DC와 IRP에서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형 상품인 채권형 펀드(채권 비중 60% 이상), 채권 혼합형 펀드(주식 비중 40% 이하, 채권 비중 60% 초과), 주식 혼합형 펀드(주식 비중 60% 미만, 채권 비중 40% 이상), 주식형 펀드(주식 비중 60% 이상), 최대 손실 10% 미만의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국공채, 외국 국채,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 증권, ELS(최대 손실 40% 미만) 등이 있지만 금융회사가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증권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배분과 재조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IRP계좌 운용 방법을 알고 있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입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IRP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운용방법은 DC와 같습니다.
7.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DC,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적립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기타 추가 적립을 11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의 추가 적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대비의 3층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에 더하여 연금계좌에 추가 적립하고 있나요'가 노후 자산관리의 새로운 질문 유형입니다.
8.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에선 일정한 사유와 요건(법정 사유)을 갖춘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담보대출은 DB·DC·IRP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담보의 설정, 대출금리의 적용, 담보의 회수 등이 얽혀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인출은 DC·IRP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중도인출 등을 하지 않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9.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건가요, 연금으로 받을 건가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 가장 핵심적 결정 사항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일시금 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연금 수령의 세금이 일시금 수령 때 내는 세금의 70% 수준으로 변경됐습니다. 30% 정도 경감된 것입니다.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Neo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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