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다크웹 사이버범죄

문혜원 2017. 12.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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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란물·테러.. 어둠의 거래 '온상'
최근 3개월간 다크웹 사이트 6만2000개
IP 추적 어려워.. 정부 차원 대책 시급

최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아동·청소년음란물, 테러, 마약 거래 등의 각종 범죄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존의 인터넷 규제는 주로 표층웹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콘텐츠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로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 야후, 네이버 등에 접속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다크웹은 인터넷의 일종이지만 표층웹과는 다른 경로로 접속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용하는 표층웹은 공중에 개방돼 누구라도 도메인 주소(.kr, .com 등)를 알고 있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웹이 존재하는데, 이를 딥웹(Deep Web)이라 부릅니다. 딥웹에는 개인 이메일, P2P( 개인 대 개인), 사내 내부망 등이 있고, 다크웹도 이러한 딥웹의 한 종류입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예: 토르(Tor))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적 검색 플랫폼이 아닌 히든 위키(Hidden Wiki) 등을 통해 다크웹 사이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크웹 사이트의 주소는 일반 웹사이트 도메인과 다르게 '.onion'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의 경우에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크웹 내에는 합법적인 정보도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의 경우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어 정치적 표현의 창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일반 웹사이트의 경로로는 접속할 수 없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암시장 등 인터넷상 불법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다크웹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한 국내 범죄 행위로는 마약 거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민간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약 6만2000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 공유(12%), 웹호스팅 및 메일(9%), 가상화폐 거래(8%), 일반 거래(8%), 소셜미디어 및 채팅(3%) 등과 같은 콘텐츠 유통이 있습니다. 위조(18%), 해킹(7%), 불법신용 카드 정보 공유(5%), 무기 거래(3%), 마약 거래 (3%), 개인정보 유출(2%), 정부 기밀 공개(2%), 포르노(2%), 도박(1%) 등 불법 정보 유통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크웹의 경우 여러 우회 사이트를 거쳐 사이트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표층웹에 대한 접속 차단의 경로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미 다크웹에서의 암시장 사이트를 폐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국내에서도 범정부적으로 다크웹 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의 한계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수사 기관이 다크웹 내에 사이버 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익명화된 사이버 범죄자를 특정해 적발·수사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이후 실크로드 등 불법 다크웹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유사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이러한 규제 방식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토르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토르 내의 합법적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를 감시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에 접근하는 자들만 포착하는 기술을 활용해 범죄자를 적발했습니다.

국내 수사기관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법적인 다크웹 이용자의 익명성은 보호하되, 불법적 다크웹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범죄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보안 기술과 수사 기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토르와 같은 다크웹 접속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토르 접속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다크웹 자체에 대한 접근 차단 방식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강하고 정치적 자유가 높지 않은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다크웹 내에서도 합법적인 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규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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