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사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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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역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무려 80차례나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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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KTX와 역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무려 80차례나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 횟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3년여 동안 KTX와 공항철도 등에서 여성 69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몰래카메라 앱을 깔고 80차례에 걸쳐 1시간40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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