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여이장단, "불법통행료 입·출금 내역 공개하라"는 귀농부부 제명

전상후 2017. 12. 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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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 이장단이 불법으로 받은 통행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귀농 부부를 마을자치규약 위반으로 제명한 뒤 마을회관 출입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7일 뒤늦게 드러났다.

부여군 내산면 J마을 귀농자인 김모(59)씨 부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3일 동안 '본 마을 이장은 발전기금 3500만원 통장과 입·출금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비료포대에 적어 마을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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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협박해 거액 뜯은 이장단이 되레 '돈 돌려주라'는 귀농자를 '분란자로 몰아'
  
내산면 J마을 이장 박모 씨 등 주민들이 지난 10월 7월 김씨 부부를 마을회원에서 제명한 뒤 마을회관 등의 출입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였다. 김씨 부부 제공
태양광업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 이장단이 불법으로 받은 통행료 내역을 공개하라는 귀농 부부를 마을자치규약 위반으로 제명한 뒤 마을회관 출입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7일 뒤늦게 드러났다.
부여군 내산면 J마을 귀농자인 김모(59)씨 부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3일 동안 ‘본 마을 이장은 발전기금 3500만원 통장과 입·출금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비료포대에 적어 마을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였다.
부여군 내산면 J마을 귀농자 김씨 부부가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23일 동안 마을버스정류장 게시판에 붙인 ‘발전기금 3500만원을 공개하라’는 방. 김씨 부부 제공

김씨 부부는 또 구두로 당시 마을 이장 김모(64)씨 등에게 “태양광업자를 협박해 도적질한 돈을 몇 사람이 나눠갖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고 질타했다.

부부는 또 내산면장을 수차례 방문, “마을 이장 등 몇 명이 태양광업자를 협박, 수천만원을 받은 뒤 공개하지도 않고 몇 명이 나눠가지려 하니 면장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장소에 방을 붙이는 등 김씨 부부의 반발 때문에 마을이장이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장 김씨는 10월 초순 물러났고, 박모(60)씨가 새 이장으로 선출됐다.

박 이장은 10월 7일 마을회의를 열어 자치규약 제8조(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금지 등) 위반으로 김씨 부부를 제명,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마을회관 출입금지, 마을공동작목반 창고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내산면 J마을 귀농자 김모 씨 부부가 지난 10월 7일 마을회원에서 제명된 후 국고로 건립된 마을공동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비료 수십포를 꺼내 도로변에 쌓아놓고 있다. 눈,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놨으나 허술해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이장은 “김씨 부부가 이장을 비방하는 방을 붙이는 등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이장단이 지난 1월 2000만원을 받고 태양광업체와 합의를 하고도 마을길 통행료를 더 뜯어내기 위해 2월, 7∼8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차량을 막은 뒤 8월 하순 이장 개인통장으로 1500만원을 더 갈취하는 바람에 결국 온 부여에 소문이 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내가 범죄집단과 어울려 부정하게 받은 돈을 나누는 데 동참할 수가 없어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말로는 아무리 해도 안 듣기에 대자보를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영 내산면장은 주민제명사건과 관련, “마을이장들이 후원금을 받거나 자치규약을 만들어 주민을 제명하는 데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마을을 잘 관리하도록 이장에게 권고했다”고 해명, 이장 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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