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혐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전원 무죄

최대호 기자 입력 2017. 12.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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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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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B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때 B씨 등이 A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A씨의 진술에 기초해 B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 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등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에 적시된 무죄 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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