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기업의 생존전략 'M&A' 어떻게 이뤄지나

권대경 입력 2017. 12. 6. 18:08 수정 2017. 12. 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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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여부 '경쟁제한성' 판단 후 결정
기업들 성장한계 극복·영역확장 '비장의 카드'
'공정한 경쟁 조성' 당국 심사받고 승인 얻어야
기업결합 사업자가 과도하게 시장 장악땐 불허
4차산업혁명시대 신규사업 개척 M&A 증가세
작년 600조 육박.. 생존위한 '합종연횡' 불가피
손영권(왼쪽) 삼성전자 사장과 디네쉬 팔리월 하만 CEO가 지난 1월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드락 호텔에 마련한 하만 전시장에서 자율주행용 사용자경험을 구현한 오아시스 콘셉트카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전장전문업체 하만 인수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장전문 업체 하만을 국내 기업 사상 최대규모인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올해 2월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기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에 도전할 때 많이 쓰는 경영적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인수합병(M&A)', 즉 기업결합입니다. 그 중 '인수'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묶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 기업결합이라 부릅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영상의 노하우를 받아 효율적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결합은 상대방 기업의 동의를 얻어 하는 우호적 M&A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본의 힘 등으로 강행하는 적대적 M&A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기업결합은 기업이 추진한다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산업 구조를 조성하려는 정부 당국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득해야 해당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과 같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심사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심사와 신고 근거 법령은 공정거래법 제7조와 제12조에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요건은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20%(상장법인 15%) 이상 소유하거나 타 회사 주식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면 대상이 됩니다. 또 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경영 등에 관여하기 위해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한 쪽 회사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고 다른 한쪽이 200억원이 넘으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외국 회사가 포함됐을 때에는 이들 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이 넘으면 해당됩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까지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대금 지불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당국은 심사에 돌입하는데, 가장 핵심 항목이 바로 경쟁제한성 판단입니다. 즉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독과점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결합으로 1위 사업자가 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위 업체와 25% 이상 차이가 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물론 경쟁제한성이 완화되는 요인도 살핍니다. 제3의 업체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벽은 없는지, 유사품이나 대체품 시장이 존재하는지,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지 등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 사업자가 과도하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라면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결합 심사 결과 불승인이 난 사례도 꽤 있습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건이 대표적입니다. SK텔레콤이 2015년 11월2일 CJ헬로비전과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경쟁제한성 판단에 들어갔고, 두 회사의 결합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점유율 합계가 많게는 76.0%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우려했고,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봉쇄 가능성도 공정위가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18일 사실상의 합병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업결합을 불허 한 것이죠. 당시 공정위는 "수평과 수직결합이 혼재돼 있어 일부 자산매각 조치나 형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 붐이 일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는 신규 사업을 개척기 위해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금액 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 150조5000억원 에서 2014년에는 210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93조6000억원 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247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기업결합 비중이 전체의 6대4 정도입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과 도소매 유통 그리고 정보통신방송 분야가 활발하며,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업체들이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도움말=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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