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23만원 벌고 6억 전세 사는 맞벌이 3인가구 아동수당 못받을듯

2017. 12.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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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급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15만 영유아 가구에 속할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3인 가구 소득 상위 10% 기준(월 소득 723만 원), 자산 6억 원 내외 기준에 해당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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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소득상위 10%' 제외.. 우리집은?
정부 "재산 포함해 수급기준 정할것".. 영유아 253만명중 15만명 배제 추정

[동아일보]

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급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15만 영유아 가구에 속할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0∼5세 영유아(총 253만 명) 가구 중 국내 전체 가구소득 상위 10% 조건에 해당될 때를 의미한다. 결국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 가구는 실제로는 10%가 안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영유아는 전체 253만 명 중 6%인 1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 238만 명(94%)은 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국비 기준)은 당초 배정한 1조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줄 예정이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다. 3세 딸 한 명을 키우는 맞벌이 김모 씨(38) 부부의 소득은 두 사람을 합쳐 800만 원대다. 서울 마포구에서 5억 원대 후반의 전세 아파트에 산다. 3인 가구 소득 상위 10% 기준(월 소득 723만 원), 자산 6억 원 내외 기준에 해당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김 씨는 “둘이 벌 뿐 그다지 부자도 아닌데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역차별”이라고 하소연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정책과장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 삼아 전체 가구 중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할 계획”이라며 “가족 수별로 수급 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기준은 순자산 6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위 10%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은 약 6억6000만 원이었다. 월 소득만 놓고 보면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는 세전 기준으로 559만 원(2인 가구)∼887만 원(4인 가구)이다.

소득 수준 90% 이하에 포함됐더라도 일부 아동은 월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득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간발의 차로 수급자와 탈락자로 나뉘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수급기준을 정하는 연구 용역에 1억 원가량 소요된다. 매년 0∼5세 아동 부모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을 축소해 수당을 탈 수 있는 만큼 부정 수급도 감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에 매년 3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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