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표결 참여했으면 법인세 인상 막을수 있었다

김민우 기자 입력 2017. 12. 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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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적어도 법인세 인상은 막을 수 있었다".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은희, 천정배, 최도자, 유성엽, 조배숙, 손금주, 장정숙, 김성식, 김중로, 송기석, 오세정, 김광수, 김수민, 이언주, 주승용, 김동철, 박지원, 박선숙, 신용현, 윤영일, 채이배(이상 국민의당), 박인숙, 정운천, 유의동, 오신환, 이학재, 지상욱, 정병국, 이혜훈, 하태경 (이상 바른정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이정현(무소속)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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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반대 33표, 국민의당 '절반'이상 반대..한국당 전략 부재
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수 변경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 등으로 통과되고 있다. 한편 법정시한은 나흘을 넘기게 됐다. 2017.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적어도 법인세 인상은 막을 수 있었다". 6일 새벽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내뱉은 한 한국당 중진의원의 탄식이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시각은 5일 밤 10시. 회의가 속개된 뒤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지 12분만에 표결이 이뤄졌다. 당시 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안 '반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의원총회가 진행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밤 9시부터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한 시간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한국당을 배제한채 회의를 속개한 것이다.

한국당은 부랴부랴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항의하며 본회의를 '정회'시켰지만 법인세법 최고세율 인상안은 이미 통과된 뒤였다.

반대표가 33표. 한국당의원 11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반대가 149표로 산술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은희, 천정배, 최도자, 유성엽, 조배숙, 손금주, 장정숙, 김성식, 김중로, 송기석, 오세정, 김광수, 김수민, 이언주, 주승용, 김동철, 박지원, 박선숙, 신용현, 윤영일, 채이배(이상 국민의당), 박인숙, 정운천, 유의동, 오신환, 이학재, 지상욱, 정병국, 이혜훈, 하태경 (이상 바른정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이정현(무소속) 의원 등이다.

33표의 반대표 가운데 21표가 국민의당, 9표가 바른정당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미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동향을 알아보고 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완벽하게 원내전략 부재로 패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1야당이 의총 과정에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아주 안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국회를 속개 했다'며 "이것은 국회의장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하고, 뒤늦게 그것을 알고 저쪽에서 인력 보강해서 원안(과표기준 2000억원 초과)이 표결 부쳐졌다고 한다면 저는 더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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