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교활동비 논란 증폭.."위헌 소지" 지적도

이태경 입력 2017. 12. 5. 22:16 수정 2017. 12. 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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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훨씬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뉴스룸에서 얼마 전 지적했습니다마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대략 3가지 정도 키워드로 나눠서 이태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종교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종교계가 과세안에 반발하자 타협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 종교활동비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 데다, 한도도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소득의 전부를 종교활동비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종의 필수경비 개념일 텐데, 다른 직업들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교수나 교사의 연구활동비, 중소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등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과세 한도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의 경우 종교 단체가 활동비로 인정만 하면 무제한입니다.

사실상 납세자가 납세 범위를 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앵커]

거꾸로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세금 낼 사람이 자기가 얼마 낼지 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세무당국이 정말로 종교 활동에 썼는지,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없지 않나요?

[기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재부는 종교인을 세무조사하더라도 종교활동비를 기재한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령에 못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활동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처럼 사적으로 유용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홍기용/인천대 세무학과 교수 : 위헌 소지가 있죠. 납세자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를 내가 선택해 버리니까…]

[앵커]

결국 사실상 제한된 수준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납세자에게 주는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종교인에게도 주어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라는 형태의 보조금인데요. 원래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려고 만든 제도이지만 종교인들도 과세대상이 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보조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걷는 세금이 1년에 100억 원 정도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700억 원 정도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훨씬 정도가 아니라 7배나 되는데…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군요. 이 시행령은 확정된 건가요. 바꿀 수는 없나요?

[기자]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14일까지 종교인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강한 반대 여론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네,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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