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차단'..공정위,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조사 나선다

김상윤 2017. 12.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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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등 '갑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협력에 나선다.

공정위만 갖고 있던 가맹분야 조사권 및 처분권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 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린 법집행체계 개편 태스크 포스(TF)에서는 지자체에 가맹분야에 한해 조사권과 처분권은 부여하되, 방식은 두가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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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위한 MOU체결
박원순·남경필 "폭넓은 조사·처분권 필요"
김상조 "지방정부 전문성 제고 등 선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맹분야 등 ‘갑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협력에 나선다. 공정위만 갖고 있던 가맹분야 조사권 및 처분권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원시 광교 경기 R&DB센터에서 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MOU)’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 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린 법집행체계 개편 태스크 포스(TF)에서는 지자체에 가맹분야에 한해 조사권과 처분권은 부여하되, 방식은 두가지안을 제시했다.

1안은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등 경제분석이 필요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사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좀더 전문적인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2안은 지자체에도 모든 법위반유형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되 처분권은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자체에도 실효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상담, 분쟁 조정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한계에서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도가 빨리 정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자리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는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분야에 대한 조사권도 요구했다. 그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공정위에 비해 전문조직이 충분치 않은데다, 공무원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위가 내년부터 로비스트제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전관예우 등을 금지하기로 한 것처럼 별도의 통제 장치 마련도 전제돼야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의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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