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억울한 마음 한없어"

박광연 기자 2017. 12.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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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명길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을·사진)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5일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선거 하루 전인 그해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고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해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건네진 20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됐다고 보는 게 시기적으로 자연스럽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이 이씨에게 교부한 200만원의 주된 성격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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