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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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고령자들의 노후 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각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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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잔액 상속,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잔액만 상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고령자들의 노후 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각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의 주택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는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온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주택연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 '대출 vs 매각'…연금형 매입임대는 고령자에 임대주택 제공
5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의 가장 큰 차이는 '담보대출'이냐, '매각대금 지급'이냐에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식으로 받는 형태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계약자가 거주 주택을 LH에 완전히 매각해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권은 LH에게 넘어간다. 연금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은 시가(매입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지는 미정이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여서 담보 가치가 확실한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력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될 전망이다. LH가 매입 주택을 다수의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인은 1명이지만 9∼1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선택해 살 곳이 없어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의 제공 방식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가 될 수도 있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권은 LH가 갖되 집주인인 고령자가 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구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임대하는 구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먼저 LH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주택자가 원칙이며,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자가 고령자라 해도 임대주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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