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이번엔 바뀌나

김기찬 2017. 12. 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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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최저임금 개편안
상여금·숙식비 등 산입범위에 포함
업종별로 차등 적용 방안도 검토
현행 유지+제도 개선 복수안 마련
정부 결정 따라 2019년부터 시행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 반영 요구

최저임금 제도 개선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업종별 적용도 검토한다. 최저임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징벌 성격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6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이들 대안은 지난 10월 초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다. 이번 공청회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생계비 반영 방안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현행 유지와 제도 개선안 등 복수안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TF 출범 당시 “전문가의 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통해 복수안을 마련, 12월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복수안 중 하나를 고용부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TF에서 낸 제도개선안을 따를지,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다. 제도가 바뀌면 2019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산입범위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연봉 4000만~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전문가 TF는 현행 유지 이외의 대안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어서다. 이미 노동계의 소송 등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된 데다 각종 수당의 산출 근거도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TF는 임금의 지급과 산정 주기를 1개월로 제한한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정기상여금은 매달 지급되지 않아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보통 3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산정 주기를 3개월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숙식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행 유지안 이외에 2개 대안이 나왔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액수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식사를 직접 주는 것과 같은 현물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안이다.

TF 측은 “기업이 임금체계만 바꿔도 기존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모든 임금과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엔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최저임금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TF 측의 분석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이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냈다.

실제로 일반음식점은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TF 측은 다만 “노사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상 업종을 선정할 수 있다”는 보완적 견해도 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었다. 일일생활권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사실상 현 제도의 유지를 권고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또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더 주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액수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50만 엔을 부과한다. 다만 부가금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생계비 규모와 관련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김기찬 고용노동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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