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로바이러스는 왜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할까?

기사승인 2017-12-05 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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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추운 겨울은 물론 봄·여름·가을에도 문제가 되지만,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중독하면 여름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중독이나 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무엇?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을 뜻한다. 노로바이러스는 Caliciviridae(칼리시바이러스과)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된다.

감염경로는 분변, 구강 경로 감염 등이며, 잠복기는 10∼50시간(12∼48시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진단은 대변·직장도말물·구토물 등의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되는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지하수나 오염된 생굴 등의 패류에 의해 주로 발생하지만, 감염 환자의 구토물과 분변, 신체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되지만, 구토, 설사(평균 설사 기간은 40형의 경우 8.6일, 41형은 12.2일) 
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김민자 교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설사증상으로 지나칠 수 있다. 설사, 구토 등 위장관 불쾌감이 심하나 2일내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증상이 보다 심해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설사로 인한 탈수 가능하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왜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는지?

흔히 식중독은 30℃를 오르내리며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기온이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한다.

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 유행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특성 탓이다.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O-157균,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기온이 떨어지면 증식을 멈추는 반면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기간이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실온에서는 10일, 10℃ 해수에서는 30~40일, -20℃ 이하에서는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Q&A] 노로바이러스는 왜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할까?Q.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 10가지(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오래 살아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끓여서 마신다. 
▲음식은 섭씨 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는다. 
▲지하수보다는 소독된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채소나 과일을 씻는다.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씻는다. 
▲가열하여 조리된 음식이라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칼, 도마, 행주 등 주방도구는 섭씨 85℃ 이상의 물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소독하는 것이 좋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바이러스 오염이 의심되는 문고리, 손잡이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곳은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여 살균·소독 한다. 
▲어린이나 노인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취약하므로 가열하지 않은 조개, 굴 등의 섭취를 가급적 자제한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환자의 분변, 구토물, 화장실, 의류나 식기 등은 반드시 염소 또는 열탕 소독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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