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명수 대법원장·문 정부에 쓴소리

이혜리 기자 2017. 12.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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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외부 인사 빠진 법관만의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지지부진”
ㆍ“공수처 설치도 불투명” 지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연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외부 인사가 빠져 있어 법관만의 사법개혁이 되고,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다.

민변 사법위원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 사법개혁 논의에서 법원 외부 인사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법관들만의 개혁 논의는 법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을 지난 11월 초 만들어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준비단에 외부 인사는 없다.

성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권 행사 기구인 ‘사법평의회’ 신설을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 1인이 아닌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 귀속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또 “대법관 구성이 획일화되는 주된 원인은 대법원장이 고위 법관 위주로 후보자를 제청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이 기존의 관행을 바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법원장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 대법원장이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성 변호사는 “법관 출신이라 생각과 경험의 스펙트럼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부를 직접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신속한 개혁은 되지 않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규모와 공수처 검사 임기 등에서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최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등 검찰 수사가 이목을 끌면서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적폐청산 수사를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가 전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적 개혁,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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