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7社 법인세 2.3조원 더 내야..초고소득자 세율 40→42%

윤원섭 2017. 12. 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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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대상기업 줄었지만 세율 25%로 인상은 그대로..R&D 세액공제 3%→2% 축소
고소득 9만3천명 1조 더내..상속·증여 세액공제도 줄여

◆ 새해 예산안 합의 / 기업·부자증세 현실화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 부총리. [김호영 기자]
내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른바 '기업·부자 증세'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내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무려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4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 및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 구간에 3000억원 초과 부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은 200억원 초과 부분이고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은 22%다.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 정부안(2000억원 이상, 25% 세율 적용)과 비교할 때 최고세율 인상분은 같고 대상 기업은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설 과표 구간으로 인해 총 77개 기업이 내년에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정부안 기준으로는 총 129개 기업이 법인세 2조5500억원을 납부해야 하니 세 부담이 2500억원 정도 줄어든 셈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확충은 법인세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야는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지출액의 최대 3%에서 최대 2%로 축소하기로 했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세액공제를 기존 3%에서 1%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만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대기업의 경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저열량탄은 ㎏당 기존 27원에서 33원, 중열량탄은 ㎏당 30원에서 36원, 고열량탄은 33원에서 39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체 추가 세액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3조4000억원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자칫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나 홀로 올리면 국내 기업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역시 대폭 증액된다. 여야는 이날 소득세 과표 구간 5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올렸다. 아울러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38%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구간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나눠 전자는 38%, 후자는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만3000명의 개인이 총 1조800억원의 소득세를 내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자들은 소득세뿐만 주식 양도소득세도 인상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 경우 해당 개인들이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액수는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속과 증여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하던 혜택도 축소된다.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7%에서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이 1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부자 개인들이 내년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조5000억원이 넘게 된다. 앞서 대기업의 내년도 추가 세금 부담액과 합치면 내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모두 4조9000억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지난해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 금액이 2조원이 조금 넘으니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더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에 대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2015년 기준 46.5%나 되고 지하경제, 고소득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등 조세 사각지대가 훨씬 많은데도 이들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 형평성을 찾기보다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만 유독 더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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