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도 감형 안 돼" ..'조두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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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을 받은 '조두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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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을 받은 '조두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현행 법대로면 음주가 심신장애로 인정돼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의 감형을 막도록 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범죄도 선처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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