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자금 3조·공무원 9475명 증원 합의

이호승 2017. 12.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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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4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긴 했지만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자정)을 이틀 이상 훌쩍 넘기게 됐다.

3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07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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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법인세 25% 과표 3000억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안 유지
아동수당 내년 9월 이후로 연기
남북협력기금은 400억원 감액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문 발표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4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긴 했지만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자정)을 이틀 이상 훌쩍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07억원에 합의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방식 대신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민주당 안(1만500명)과 국민의당 안(8000~9000명)을 절충해 947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1000억원 올리고 이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정부안 대로 25%를 합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 대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예결위 소소위에서의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소집시간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안을 정리하는 속도도 관건이지만 소소위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경우 본회의 개의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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