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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원·법인세 절충…소득세·일자리안정자금은 원안대로

송고시간2017-12-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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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무원증원·법인세 합의유보…일자리안정자금엔 부대의견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시기 조정…기초연금은 시행 시기만 늦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4일 타결됐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3당은 소득세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및 누리과정 지원은 내년에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누리과정에는 부대 의견을 달아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다.

먼저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절충됐다. 이는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 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돼 있는 정부 안보다 2천746명(20.2%)가 줄어든 규모다.

이와 관련, 여야는 공무원 인력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 심의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으로 명시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런 공무원 증원안에는 합의를 유보했다.

한국당은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도 유보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의 과표기준을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최고세율은 정부안(25%)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여야 3당은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인상 방안은 정부안(과표 3~5억원 38% → 40%, 과표 5억원 초과 40% → 42%)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의 경우 정부 원안(2조9천707억원)대로 유지됐다.

다만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에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 안에서 지급대상 및 시기가 변경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구분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협상에 따라 시행시기는 9월로,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바뀌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으나 그 시기는 애초 내년 4월에서 같은 해 9월로 조정됐다.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대한 지원을 상향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9천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에는 2조5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여야는 다만 ▲ 2019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도 규모 초과 불가 ▲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수준으로 적용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에서 부담 ▲ 2020~2022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 등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이 밖에 여야는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정부안보다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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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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