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노인들 뿔났다

박해린 기자 2017. 12.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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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정부에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노후에 대비해 가입했던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김씨.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던 김씨 부부는 지난해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없는 김씨 부부에게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10여년 전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 개념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을 매월 수령하게 되자,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모씨/경기도 부천시

“연금으로 두 내외간에 생활하려고 한 건데, 그걸 안 된다고 소득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내 돈을 넣고 이자를 붙여서 받는건데, 이걸 소득으로 잡는게 말이 됩니까.“

김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모호한 산정 기준입니다.

매달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령액이 전부 월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연금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원금의 4%만 연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억원을 1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약 85만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지만,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현금 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월 약 26만원만 소득으로 산정되는 겁니다.

결국, 김씨는 연금을 포기했고 그동안 받은 세금 환급액도 고스란히 토해냈습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담당자

“소득은 말그대로 100%를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거고 재산으로 잡힐 경우엔 일정부분 공제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4%만 반영하고 있고요.”

금융업계는 개인연금은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서 지출을 아껴 일정 부분을 저축한 것인데, 이를 또다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금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노후준비로 가입한 사적연금을 손해보면서까지 해약하는건 문제가 있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해둔건데, 이걸 나중에 소득으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개인연금을 들겠어요. 안 들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인데.“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타 제도와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강성호/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기초연금이) 다른 제도와의 연결은 안돼 있거든요. 다른 사회보험이라든지 다른 공공부조,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될 때 소득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모호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애꿎은 빈곤 노인을 두 번 울린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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