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5명 어선 22명 타게 '무리한 개조' 禍 키웠다

지건태 기자 2017. 12.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대형 급유선에 들이받혀 전복한 선창1호(9.97t)는 승선 정원 5명의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 5명의 어선을 22명까지 태울 수 있는 낚싯배로 개조하면서 폐쇄된 구조에 선실을 새로 만들다 보니, 별도의 출입구가 없거나 조타실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 시 탈출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선체 :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경들이 예인한 선창1호 앞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옮기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13명 목숨뺏은 ‘낚싯배 참사’

최대 22명까지 탈수있게 늘려

조타실로 선실출입 탈출 애로

어창 선실개조 복원력 약해져

‘관심 선박’ 등록도 안돼 있어

급유선 선장 등 2명 영장 방침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대형 급유선에 들이받혀 전복한 선창1호(9.97t)는 승선 정원 5명의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 5명의 어선을 22명까지 태울 수 있는 낚싯배로 개조하면서 폐쇄된 구조에 선실을 새로 만들다 보니, 별도의 출입구가 없거나 조타실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 시 탈출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선의 어창(물고기 보관 창고)을 객실로 바꾸면서 선박의 복원력이 약화했다. 어민소득 증대를 이유로 소형 어선을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11월 24일자 14면 참조)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창1호는 승선원 22명 중 사망자 11명이 선미 객실에서 발견됐다. 당시 구조에 나선 이상현(경감) 인천해경서 구조대장은 “사고가 난 선창1호의 경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선미 객실은 출입구가 조타실을 통하도록 돼 있어 구조대의 접근은 물론 승객들도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창1호는 총길이 13.3m, 폭 3.7m의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어선으로 2000년 11월에 진수됐다. 당시 승선 정원은 5명이었다. 2006년 낚싯배로 개조한 선창1호는 선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승객 20명을 태울 수 있도록 신고했다. 또 갑판에 낚시객을 위한 가림막과 개인 수조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 밑 어창까지 선실로 개조했다. 특히 잡은 물고기 보관을 위해 바닷물을 채워 둔 어창을 선실로 개조할 경우,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없어 복원력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승선 인원은 늘었지만 안전 규제가 엄격한 어선법 대신 낚시관리육성법을 적용받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안전법규를 위반해 한 번이라도 적발됐거나 30마일 이상 먼바다를 나가는 낚시어선을 ‘관심선박’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창1호는 지난 10월 해경의 낚시어선 특별단속 때도 ‘승선자 명부 미보관’으로 적발됐지만 관심선박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앞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남쪽으로 약 1.9㎞ 떨어진 영흥 수도에서 급유선(336t) 명진15호가 선창1호를 들이받아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